특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특고 3법' 국회 환노위 의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명 '특고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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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이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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