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과 관련 8일 "통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 담당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며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 담담관은 이처럼 자료 수집이 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소속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다해도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 담당관은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본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도리어 문제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AD

자신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그 같은 사실을 말했다는 걸 외부에 알린 사람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