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건조정위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공수처법 처리 강행
野 비토권 무력화 수순…국민의힘, 항의 후 퇴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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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항의하며 몸으로 막아섰지만 저지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4대2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에 비교섭단체몫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명돼 사실상 여야 4대2 구도다.

당초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시작하기 직전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극렬 항의했다. 법사위 밖에 있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회의장으로 들어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아수라장 속에서 윤 위원장은 기립으로 찬반 의견을 물으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과 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종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손을 붙잡자 윤 위원장은 손바닥으로 의장석을 세번 쳐서 법안 처리를 공표하는 등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처리됐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처리 직후 의원 명패를 모두 윤 위원장에게 반납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백혜련 의원이 여러 쟁점 중 공수처 추천 관련 토론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의결을 해버리고, 윤호중 위원장은 이를 되받아서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집권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이제 국회는 야당이 필요없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떼네야 한다"며 "저희들은 법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명분이 없다.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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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앞에서 벌인 시위에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비토권은 단 하나 남은 공수처 독립성·중립성 장치였다. 이를 삭제하면 공수처법안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한들 모든 정당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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