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호중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발언 도 넘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이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 보좌진 모욕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후 윤 의원 징계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총 2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윤 의원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에 부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 보필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미 의회에 있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을 공식 요청한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조수진 의원에게는 "그 양반이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인격모독성 발언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도 넘은 월권적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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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한 것이지 결코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다"며 "윤 의원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막고,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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