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검찰고발·과징금 153억원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제조원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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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우선 작업을 시작 시키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낮은 대금을 정해 온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9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한다. 이때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특히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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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국장은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대금 결정 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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