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홍송원 집행유예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그룹 임원 소유 미술품을 가압류 직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8)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강제집행면탈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원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2013년 국감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뒷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ㆍ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해당 금액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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