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알림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서 송달과 환급 신청을 모바일로 처리하는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
공공알림 문자서비스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가 공기업 등에서 국민에게 통지하는 우편물을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공단은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보내고, 4대보험기관이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연간 260억원에 달하며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서비스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별도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해소돼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해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신속하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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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와 같은 코로나 시대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고객 중심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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