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의 참여가 낮아지는데다 부처의 운영현황 공표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Cost In, Cost Out)는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규제비용(cost in)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닌 기존규제의 폐지완화(cost out)로 상쇄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무총리 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절감된 규제비용은 85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은 185억원(2.2%), 2019년은 713억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규제비용관리제 제도적용 대상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 한 규제는 3900건이고, 이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으로 신설강화 규제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이후 적용대상 규제가 한건도 없는 부처가 전체 대상 부처의 25.0%인 7개 부처, 4년간 3건 이하(연평균 1건 미만)인 부처가 6개(21.4%)였다. 제도 적용대상 28개 부처의 46.4%인 13개 부처가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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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미국 등이 규제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의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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