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수에 한 얘기라도 전파가능성 있다면 명예훼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소수에게 한 얘기라도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같은 마을 주민 B씨의 집 주변에서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고 큰소리로 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남편과 B씨의 친척 등 2명이 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발언에 고의와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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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한 이상,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1968년 확립된 전파 가능성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다만 대법관 12명 가운데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전파 가능성 법리가 명예훼손죄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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