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 이명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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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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