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가 첫번째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AD

태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 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했다”며“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버스 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