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주일 전부터 학원 등 대면교습 자제 요청

완치 판정 받으면 일반 고사장에서

확진 수험생 병상 120여개· 격리 수험생 시험실 754개 확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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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주일 전부터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된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26일 시험 치를 장소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집중 안전 관리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15일 발표했다.

수능 시행 2주 전인 19일부터 시험일까지는 특별 방역기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서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대면교습 자제, 수험생에겐 이용자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도 교육부 건강 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거점 시설을 배정 받아 입소하고 있다. 시·도마다 거점 시설 총 29개소, 120여개 병상이 확보됐다. 확진 수험생은 오는 26일(수능 일주일 전) 퇴원 예정일 파악을 통해 실제 응시 장소를 확정 짓게 된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일반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다. 정부는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병상을 섭외해 대응할 계획이다.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운영된다.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이 확보됐다. 확진 수험생 퇴원 등을 고려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시험장 설치가 시작된다. 수험생 중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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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시험장 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이 가능하다.


수험생 확진·격리 통보 받은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 밝히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 지원 신고해야

정부는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를 대비해 수험생의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수험생은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이 면접·논술 등 대학별 평가 실시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운영된다. 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은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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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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