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탈취 피해 中企 13곳 지원…업체당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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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2000만원을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 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첫 지원 대상업체 1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은 특허 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사ㆍ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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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재판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는 이달 중 진행된다. 기타 문의는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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