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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연인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가 신고 사흘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로 강모씨(37)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여자친구 A씨(29)를 자신이 살고 있던 제주시 오라2동 주택으로 끌고가 지난 5일까지 사흘간 감금하며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A씨의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담뱃불로 신체 주요부위를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강씨와 A씨는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강씨는 A씨로 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전과 20범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5일 오전 8시 34분경 강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이웃집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했고, 이를 인지한 강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


현재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강씨를 검거하기 위해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8명과 형사과 35명, 서부경찰서 3개 형사팀,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 인원을 대거 투입해 강씨의 행방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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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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