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995만1000㎡)이 지정됐으며 효력은 4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효력 발생시점부터 내포신도시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매한 토지를 일정기간 애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허가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아파트와 대부분 상가(면적 미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