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도 심사보고서 미공개 자료열람 가능해진다
공정위,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증거자료 접근권 보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이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위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지침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방법과 공정위의 결정 기준을 규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지침안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열람·복사를 보다 편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다.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요구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할 자의 정보를 적으면 된다. 단, 공정위가 서면이 불충분하다고 통보하면 요청 후 5일 안에 보완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피심인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묻는다.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열람·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안에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기한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피심인이 열람·복사를 요구한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만 아니면 완전히 공개된다.
영업비밀도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도입한다. 데이터룸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도입한 제도로, 허가받은 이만 영업비밀 열람을 허용하되 자료의 반입·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열람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제한적 상태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피심인이 아닌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날 공정위 내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들어와 자료를 보면 된다.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이 공간에서 증거와 행위 사실 간의 관련성,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열람 보고서만 유일하게 제한적 자료열람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열람보고서에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하면 안 된다.
주심위원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열람 기간 종료 후 7일 안에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보낸다.
아울러 지침안에 적힌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입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제공 받거나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5년간 접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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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향후 피심인은 업무지침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공정위 심의 전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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