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퇴직연금 이전 1회 방문으로 가능…구비서류 대폭 축소
금감원,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1회 방문?신청으로 이전 가능
신청서식 통일 및 구비서류 최소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업이 DB, DC, 기업형IRP(개인퇴직연금)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된다. 또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했으나 기업이 (일괄) 이전 신청하는 경우 불편이 존재해 이 같이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이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한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해야 한다.
또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25일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로, 올해 상반기중 개인형IRP?연금저축 이전규모는 전년동기 1만2054건에서 3만917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금액으로도 4694억원에서 8622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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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電文) 마련은 내년 상반기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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