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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중학생 의붓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2개월 동안 강제 추행한 40대 새아빠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부천시의 자택에서 피해자인 의붓딸 B양(16)의 속옷이 망가졌는지 확인하겠다며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9일 밤 11시경에는 자택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하던 B양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B양이 이를 피해 거실 소파로 가서 눕자 따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듯이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달 자택에서 건포도를 먹기 싫어하는 B양에게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며 손가락으로 가슴을 눌러 추행하고, 8월에는 "B양의 골반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이 피고인이 생일날 술을 먹고 들어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 등 각 범행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세부적인 표현, 행동 등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던 의붓딸이자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가 가슴, 엉덩이 등으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약 2개월 동안 지속해서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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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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