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진범 이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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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57)가 1988년 발생한 8차 사건의 증인으로 32년만에 현재의 모습을 드러낸다.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언론의 사진과 영상 촬영 요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2일 뒤늦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8차 사건 재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수원지법에 출석한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화성군 태안읍에서 13살 박모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지난 5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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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뒤늦게 이춘재가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윤씨는 작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씨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재심을 신청한 윤씨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자신이 법정에 출석해 진범이라고 진술하겠다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요구로 증인으로 재판에 서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의 사진·촬영 요청에 대해서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고,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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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추첨을 통해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고, 법정과 증인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다른 법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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