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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원 유예하자" VS "그대로 추진"…다음주 결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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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원 다음주 결론…野 대주주 10억 유지하는 '소득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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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정해진 일정대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먼저 민주당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3억원 완화 기준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이전에 시장 불안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주주 3억원 기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자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3억원 기준을 그대로 시행하되, 가족 합산만 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자의 1.5%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3억원 기준 강화를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야당이 마련한 법안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세 완화안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 거란 해석도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올해와 같은 수준(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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