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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유치권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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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유치권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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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매로 넘어간 건물에 대한 유치권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건설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리 중인 해솔저축은행은 2012년 8월 한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을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건물 4·5층 등 공사비 5억2000만원, B씨는 2·3층 공사비 3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다.


1심은 이들이 건물에 유치권 공지문을 붙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매 시작 당시까지 유치권을 계속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매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 조사서에도 경매 절차 개시 이후 공지문을 통해 유치권 행사를 알렸다는 내용은 없었다.

2심은 1심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현황 조사서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믿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의 유치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단은 또 달랐다. 원심이 유치권 행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전체를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건설업자들이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까지 합해서 부동산 전체에 대해 적법한 유치권이라고 인정했다"며 "건설업자들이 점유하는 부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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