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실혼 관계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적용 완화 해야"
여성가족부, 복지부에 권고
영유아보육사업 성인지 교육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시 성별 균형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의 가족관계 증명 장애요인을 완화하라는 권고 조치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이런 내용과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 개선 등 4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는 가입 대상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매우 커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자가 적고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가입 적용을 받기 어려운 농림·어업 부문이나 사업장 가사, 돌봄노동 분야 비율이 높아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자의 가족관계 증명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전체 내국인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체류기간 미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 건강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도 덧붙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을 심의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에 성인지 교육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며 영유아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대상 영유아 자녀를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 외에도 마을공방, 마을기업 등 지역 공동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했다. 성별 균형을 고려해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체력 기준을 포함한 채용 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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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개선 권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 생활 속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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