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연령 1인당 20만원·중학생 연령 15만원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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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 신청과 접수를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령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 1인당 15만원이다.


초등·중학기 학령기 아동 중에서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아동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과 접수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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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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