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단속…상습 땐 구속 검토
경찰, 교통안전 위협 주요 불법행위 단속
폭주레이싱·난폭운전 등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제작·정비업체까지 추적·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적발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실효적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중대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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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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