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 소송서 패소
법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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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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