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야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야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26일이면 공수처 법적 출범시한인 7월15일을 100일 넘기게 된다"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다. 더는 지체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과 관련해선 "택배업계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송구하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호를 엄격히 하겠다"며 "정부는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전수조사, 위법사항(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20대 국회서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 복수 의결권, 벤처캐피털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창업 투자가 활발한 곳에선 복수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허용은 벤처투자를 확대할것"이라며 "대기업 CVC 허용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세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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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언론에 보도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을 위해 애쓰시는 분을 저치권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희화화"라며 "전혀 검토한바 없고 아무런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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