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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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지난 13일 제3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남 도내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제적 대응과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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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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