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의 소속 그룹인 방탄소년단(BTS).

빅히트의 소속 그룹인 방탄소년단(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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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는 올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총 85%를 취득하고 6월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을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매니지먼트)와 음원·음반 및 공연의 기획 및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도 빅히트와 같은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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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며 "SM·YG·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 및 카카오M·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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