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울 50억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25% 불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서울에서 50억원 이상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의 실거래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단독주택 101가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 중 53%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단독주택도 30가구에 달했다.
실제 2019년 3월 282억 8840만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동구 한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5% 수준인 14억 500만원에 불과했다. 축소 산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5791만원의 재산세를 덜 냈다.
2019년 4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160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5억5500만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에 불과했다. 만약 이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였다면, 주택의 소유주는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약 3496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약130만원의 재산세만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2019년 거래된 상위 10위 단독주택만을 따져도 약 2억원에 달했으며,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가구가 모두 실거래가격을 60% 가까이 반영할 경우 축소 과세된 재산세는 약 9억 881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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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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