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재산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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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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