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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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가'라는 윤 의원의 질의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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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이라며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선(先) 보호조치, 후(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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