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이근 대위와 권력형 성추행한 與, 뭐가 다르나"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 / 사진=유튜브 캡처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 /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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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성추행 재판 이력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에 빗대 여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근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던 바 있다.


이근에 대한 언급은 1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관악구의원 2명이 성추행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관악구의회에서 제명됐음에도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어차피 후보를 못 내니까 야당에서도 구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요즘 '가짜사나이' 성추행 논란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나이들이 부끄러워 죽겠는 마당에, 민주당까지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나"라며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와,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입히고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가 무엇이 다르냐"라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사진=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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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전직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호용 씨는 "이근은 '성범죄 전과자'다"라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 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근은 지난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53분께 서울 강남구 한 클럽 지하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근은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추행도 명백히 하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이근을 국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던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근을 육군의 총검술 훈련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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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이 '군사법원 국감 취지와 맞지 않고 국감을 희화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근의 국회 출석은 무산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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