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베끼기 넘어 노력 도둑질" '음식 표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덮죽 등 음식 표절 의혹 심심찮게 나와
조리법에 대한 법적 특허 받기 어려운 현실
전문가 "특허 등록 절차서 발생하는 조리법 노출로 인한 타격 우려"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사장(왼쪽)이 유사품을 판매한 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경을 밝히자 업체 대표가 올린 사과문(오른쪽).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연주 기자] "한 가지 메뉴를 만들기까지 들인 노력까지 도둑질 한 거죠.",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면 불매라도 해서 판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SBS TV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골목식당) 개발 메뉴인 '덮죽'으로 인해 음식 표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표절로 인해 최초로 메뉴를 개발한 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포항 덮죽집 사장은 지난 9일 자신의 가게 메뉴와 유사품을 팔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 뺏어가지 말아 주세요. 제발"이라며 "포항 골목식당 출연 덮죽집은 서울 강남 그 외 지역의 업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방송 출연으로 이목을 끌었던 경북 포항의 한 덮죽집 메뉴를 표절해 비판을 받았다. 조리법을 표절했을 뿐 아니라 제품 이름에 '골목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칫 방송에 나온 자영업자와 관련이 있다는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표권 등 법적인 등록을 거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조리법이나 생김새를 가진 제품을 출시해도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법의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울뿐더러 메뉴명, 음식 이름도 상표 출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사용권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제품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자영업자들은 여론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나섰다. 이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불매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표절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장인 A(27·여)씨는 "음식 표절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자가 한 가지의 조리법을 만들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흘린 땀을 쉽게 도둑질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음식 조리법에 대한 참고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번 사안(덮죽 표절 논란)은 제품 이름까지 그대로 베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전부터 입소문을 타는 음식들에 대한 유사품이 줄줄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됐는데 왜 제도적으로 나아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물론 소비자의 선택지,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것은 좋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장인 B(31·남)씨도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소비자들이 불매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덮죽집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불매 비판 여론이 일면서 사과하고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전문가는 특허 등록 과정에서 조리법을 공개해야 하는 데 따른 개발자들의 우려가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태민 변호사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인터뷰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다는 건 일반인에게 (조리법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그걸 본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조리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하거나 원료를 몇 개 추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점의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도 특허를 안 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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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용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판단도 쉽지 않다"며 "(조리법, 재료 등이) 공개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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