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8종 고위험시설 1695곳에 마스크 22만5900개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시설은 ▲유흥주점 314곳(3만1400개) ▲뷔페 음식점 43곳(8600개) ▲단란주점 180곳(1만8000개) ▲노래연습장 568곳(5만6800개) ▲콜라텍 4곳(400개) ▲헬스장 등 실내집단운동시설 65곳(6500개) ▲수용 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9곳(1800개) ▲신도 50명 이하 중소교회 512곳(10만2400개) 등이다.
지원 마스크는 국산 KF94 보건용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감염 취약계층ㆍ시설 등에 지원한 코로나19 예방 물품은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항균 필름, 일회용 장갑 등 345만8170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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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대중교통 시설, 의료기관,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면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최대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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