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하면 지원 자격
"지역 의과대, 지역 연고 인재 양성 중요"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원자 전원 면접 탈락 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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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방대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 출신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균형선발제도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실이 최근 3년 간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출신은 2018학년도 5명, 2019학년도 12명, 2020학년도 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16명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수도권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 까닭은 지역인재전형 운영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별도 거주지 기준 없이 해당 지역 소개 고등학교 재학·졸업 여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 등 졸업한 수도권 출신자들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고 편법으로 합격해온 것"이라며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역균형선발로 뽑는 전형에서 지원자를 한 명도 뽑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특정학과는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을 6명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서류평가에서 A+를 받은 지원자에게도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C등급을 부여하는 등 지원자 17명 전원을 면접에서 탈락 시켰다. 해당 연도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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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장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학교장 추천까지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지역균형선발이 되지 못 했다"며 "지역적 편차 없이 뽑도록 전형 취지에 맞게 학생부종합이 아닌 교과전형으로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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