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채·식사 대접받은 송파구청 공무원 징역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도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채 등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40여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보도블록 제조업체 대표 B(4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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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도로과장(5급)으로 근무하며 자재 선정 등 도로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2016년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받고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4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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