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급등락 방지…금융당국, 주관 증권사 주가 관리 책임 부여
IPO 제도·관행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기업 주가의 과도한 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 증권사에 주가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심리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기업공개(IPO) 제도·관행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IPO란 기업이 최초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 단계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발견하고 상장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부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일반 공모청약이 끝나면 빅히트는 오는 1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근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IPO '대어'들이 잇따라 증시에 입성하며 공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신규 상장사들의 주가가 요동치며 주가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장 기업의 과도한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초과배정옵션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과배정옵션은 주관사가 발행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빌려 초과배정 주식을 청약자에게 넘기고, 매매 개시 이후 주식을 시장 매입(공모가보다 주가 하락 시) 또는 신주 발행(주가 상승 시)을 통해 주식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지만,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우려 와 주관사가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관행 등으로 2002년 도입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장 후 1개월간 주관사가 주가를 관리하는 시장조성 역할 계약을 IPO 계약서에 반영하는 미국 사례 등을 검토해 주관사가 주가 변동성 제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혁신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5%룰'도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5% 이상(이해관계인과 합산 시 1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기업에 대한 IPO 주관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 할 계획이다. 공모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사와 주요 기관투자가(코너스톤 인베스터) 간 정보교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증권사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대신 기업 부실 실사에 대한 책임 및 제재 수준은 크게 강화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발행기업 재무제표 등 허위·누락에 대한 적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