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 가구당 40~100만원
12일부터 온라인신청, 19일부터 현장신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경북도는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친 경북도는 23개 시·군 전담팀과 함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대상자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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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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