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작업에 대해 각각 상반된 내용 담아
선고까지 한 달… 재판부 판단만 남아

김경수 경남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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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선 여론 조작 문제를 다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최근 법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댓글 역작업에 대한 의견서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 판단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전날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제출했다. 하루 앞선 7일엔 특검이 관련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역작업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작업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댓글 자동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거꾸로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한 반면 특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역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번 의견서에도 각각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선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의 의견서 제출은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 재판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양 측은 결심공판 당일에도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심 심리가 이미 1년 7개월이나 진행한 만큼 더이상의 소모전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로 시간을 끄는 걸 원치 않는다"며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 /강진형 기자aymsdream@

허익범 특별검사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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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항소심 양상을 보면 닭갈비 영수증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긴 했으나, 1심에서 다룬 사실관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역작업에 대해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있어 역작업을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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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문 대통령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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