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은 올해 도로점용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이달 중 재부과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자에게는 내년에 일괄 감액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 일괄 감액 부과는 환급절차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모를 막고 민원인의 환급신청에 따른 불편함,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총 4억8000만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1475건에 26억7000만원이다.
책임 읍·동의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개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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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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