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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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최근 5년간 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이들의 거주지 1km 이내서 일어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 성폭력 재범건수는 292건었다. 이중 절반 이상(157건·54%)은 거주지 1km 이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세부 거리별로는 ▲100m 이내 33%(96건) ▲100~500m 11%(33건) ▲500~1km 28건(10%) ▲그 외 46%(135건) 이었다.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재범자 검거까지 4주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22.9%(67건)에 달했다. 당일~1주일내 검거된 경우는 62%(181건), 1주이상 2주이하가 8.6%(19건)이었다.


이러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재범·늦은 검거는 관제센터 경찰관 상주 인원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별 관제센터 경찰관 상주인원은 세종시의 경우 1명에 불과헀으며 제주시 3명, 광주 3명 등이었다. 서울은 101명이었으며 부산 47명, 인천 33명, 울산 16명, 대구 11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주거지 근처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예방하거가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장치 위치추적을 관리하는 법무부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간 공조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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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재범 발생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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