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룡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사업장의 96%는 법적 구속력 없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 2019년 42.6%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 이상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로 나타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5곳 중 2곳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4%뿐 원본보기 아이콘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1126개에 달했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1081건(96%) ▲과태료가 45건(4%)이었다. 즉 전체 제재건수의 96%가 법적 구속력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용부가 실시한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건수는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84건, 2019년 6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송 의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교육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해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집합식 교육에 치중되고 있다"며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병행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