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민주당 의원 "역대 금융결제원장, 상임고문 '셀프위촉'에 과도한 특혜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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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역대 금융결제원 원장들이 퇴직후 상임고문으로 '자동 위촉'돼 3년간 매달 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간 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지만 자문건수는 1개월에 약1~3건에 그쳤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현황'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 전원이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190만원 등 매달 690만원을 수령했고, 전용차량과 유류비·실비 지원도 받았다. 상임고문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상임고문에 재임했다.


최근 퇴임한 상임고문 이씨는 고문료 연간 6000만원, 업무 추진비 연간 2190만원, 전용차량 G80 등을 지급받았지만 정작 고문 역할로는 월 평균 1~3건의 자문을 한 것에 그쳤다. 이 모 상임고문에 앞선 6명의 상임고문들은 모두 연장을 통해 3년간 이 특혜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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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상임고문은 신임원장이 위촉했지만, 사실상 '셀프위촉'이나 다름없다"며 "감사실상 퇴임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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