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주당 의원 "특정일 금융재산 가액 낮게 조정해 악용...조세특례법 점검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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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취약계층에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녀장려금이 금융재산만 2억원 이상을 보유한 4324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재산 2억원 초과 추정가구 4324가구에 17억830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자소득이 600만원 이상(연평균이자율 2%가정·금융재산 3억원 이상)인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495가구, 자녀 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509가구였다. 이들 가구에 지급된 금액은 근로장려금 7억2000여만원, 자녀장려금은 3억8000여만원이었다.


특히 서울 성북구 거주 K씨의 경우 2018년 귀속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1541만원이었지만 근로장려금 120만원을 수령받았다. 이 기간 한국은행 고시 연 평균 정기예금 1.99%로 환산할 경우 K씨의 예금 잔액은 7억70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자소득 6백만원 초과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이자소득 6백만원 초과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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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금융재산으로만 3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인 경우 부동산 재산이나 다른 기타 재산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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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러한 사실상 편법 수령이 가능했던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4항에 따르면 재산의 소유기준일 및 평가기준일을 전년도 6월 1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일에 금융재산 가액을 낮게 조정하면 재산기준 초과를 피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것"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은 특정일이 아닌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를 선정하고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조세특례법도 기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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