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 역행…발전기 수명, 설비효율 고려해 차등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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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최근 5년간의 용량정산금이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까지 3조여원의 용량정산금을 받고 있어 환경급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에 최근 5년간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총 33조278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4조7519억원에서 지난해 6조401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조6956억원이 지급됐다.


"발전사 용량정산금 33조…노후 석탄발전기도 3조 수령" 원본보기 아이콘


용량정산금은 2001년 도입된 변동비반영시장(CBP) 하에서 변동비(연료비)로는 회수할 수 없는 발전시설 건설 투자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을 의미한다.

적정 설비용량 확보와 신규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전사 용량정산금 33조…노후 석탄발전기도 3조 수령" 원본보기 아이콘


문제는 발전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설비용량)에 따라 용량정산금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준공한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에도 설비용량 만큼 용량정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기의 설비이용률은 2016년 84.4%에서 지난해 기준 70.9%로 하락했다. 이들 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최근 5년간 3조1526억원이었다.


매년 6500억~7500억원의 용량정산금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 석탄 발전기에 지급되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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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발전기의 수명 또는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적정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기에 용량정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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