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인단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ㆍ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3월 25일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건은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후 6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6월 9일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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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단은 이날 오후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 운운 말고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태영호부터 수사하라"며 "태 의원 고발은 각하하고 범죄 의혹을 가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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