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564kg 밀수한 일당 … 벌금 245억원 선고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수백억 상당의 금괴를 중국에서 밀수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금괴는 총 564kg 시가 2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B 씨와 C 씨에게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 일당에게 공동 추징금 278억 1408만 8500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5월 15일 중국에서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로 들어오는 선박을 통해 시가 5억 9천만 원 상당의 금괴 12kg을 건네받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시가 278억 원 상당의 금괴 564kg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금괴밀수 총책이 금괴를 보내주면 C 씨가 건네받아 귀금속을 운영하는 B 씨에게 넘기고, B씨가 처분해 환전소를 운영하는 A 씨에게 보내면, A 씨는 다시 이 돈을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37회가량 금고를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라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와 A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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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수백억 원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밀수입한 금괴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점, 추징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의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미비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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