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선박 연료 황함유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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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4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황 함유량 일제 단속 대상은 중질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국내·외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이다. 화물선·유조선·예인선·어선 등 다양한 선박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분석해 유종별 황 함량 허용치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국내 영해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 3.5%이며, 특히 항만대기질법에 부산항 등 5개 항만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 계선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강화됐다.


이번 점검 시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서귀포로 입·출항하는 경우 연료유전환절차서 비치 여부 및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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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연료유별 황 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토록 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항만 내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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