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투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2년보다 형량 높아져
法 "원심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지인을 홧김에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인 것을 알고도 얼굴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수차례 가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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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12월18일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씨와 말다툼한 끝에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얼굴과 턱 등을 맞고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4일 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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