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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쿠아맨인가", "가설 불과"…해경 '자진월북' 판단에 野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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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 의사 밝혔을 수도"
하태경 "생사 오간 상황서 나온 이야기…사실 단정하는 것 치졸"

김웅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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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자진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 있다"며 해경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인가, 직선거리 20km 가을 밤바다를 맨몸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다니"라며 "게다가 월북임을 알리는 (공무원)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게 상식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자진월북은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비"결정적 물증 없이 가설에 불과한 것을 사실이라 단정한 것"이라며 "(월북 증거로 제시된) 4가지 중 하나인 신발은 월북증거가 아니라고 국방부가 인정했고, 구명조끼도 평소에 입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가지 중 확실한 건 하나로, 북한군에서 오고간 이야기"라며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피해자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치졸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경은 실종자인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및 선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북측이 이 씨를 발견한 당시 이 씨 본인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했던 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국내 4개 기관의 표류예측지점과 실제 이 씨가 발견된 위치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자진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구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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